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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은퇴 연금 관련 세법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공제나 자영업자의 자영업세를 통해 납부하는 사회보장 연금은 은퇴 후 생활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 연금과는 별도로 은퇴 연금을 개설하여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계획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유예, 세금 크레딧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은퇴연금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니 관련 세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oth IRA처럼 세금을 낸 후 납부한 은퇴연금이나 어뉴어티에 대한 연금 수령은 납입금을 뺀 투자 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일반 IRA처럼 세금을 유예받고 은퇴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금보고에서 납입금액만큼의 소득을 제외했다가 은퇴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22년도 세금보고에 적용을 받으려면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해 캘리포니아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날짜가 자동 연기되어 10월 16일까지 납입하여도 2022년도 세금보고 시 소득제외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개인 납세자가 은퇴연금에 납입을 하면 싱글은 최대 10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최대 2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제공한다.   은퇴 연금에 따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은퇴 연금(IRA)의 납입 한도 금액은 최대 6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데 7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401(k) 납입 한도는 2만500달러로 일반 IRA보다 높다. 자영업자인 경우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 없이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공제 폭도 일반 IRA보다 높은 SEP IRA를 통해 은퇴연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6만1000달러까지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은퇴 연금은 59.5세부터 벌금 없이 인출을 할 수 있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자의 사망, 의료비 지불, 첫 번째 주택 구입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72세까지 반드시 최소 인출금(RMD) 이상을 인출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RMD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개정 은퇴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RMD나이가 73세로 바뀌었다.   은퇴연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은퇴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납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소득 유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생명보험, 어뉴어티 등의 다른 플랜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법이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연금 은퇴 은퇴 가입 개정 은퇴 은퇴 관련

2023-07-18

[회계 이야기] 은퇴 연금 관련 세법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공제나 자영업자의 자영업세를 통해 납부하는 사회보장 연금은 은퇴 후 생활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 연금과는 별도로 은퇴 연금을 개설하여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계획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유예, 세금 크레딧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은퇴연금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니  관련 세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퇴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납입 한도 금액, 연금 해지, 인출에 따른 세금 등에 차이가 있다.     은퇴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납입금을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소득 유예를 받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Roth IRA처럼 세금을 낸 후 납부한 은퇴연금이나 어뉴어티에 대한 연금 수령은 납입금을 뺀 투자 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세금을 유예받고 은퇴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금보고에서 납입금액만큼의 소득을 제외했다가 은퇴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 연방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개인 납세자가 은퇴연금에 납입을 하면 최대 1,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제공한다   은퇴 연금에 따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은퇴 연금(IRA)의 납입 한도 금액은 최대 6,000달러이다. 401(k)는 2만 500달러로 일반 IRA보다 높다.  자영업자인 경우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 없이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공제 폭도 일반 IRA보다 높은 SEP IRA를 통해 은퇴연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6만 1000달러까지이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데 일반 IRA는 7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은퇴 연금은 59.5세부터 인출을 하게 된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자의 사망, 의료비 지불, 첫 번째 주택 구입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72세까지 반드시 최소 인출금(RMD) 이상을 인출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RMD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개정 은퇴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RMD나이가 73세로 바뀌었다.   은퇴연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생명보험, 어뉴어티 등의 플랜도 상존하고 있으니 은퇴 연금 가입 전에는 재정전문가나 세무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은퇴 후 재정 플랜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연금 은퇴 은퇴 납입금 은퇴 가입 개정 은퇴

2022-12-06

은퇴연금 혜택 확대안 하원 통과

직장인 은퇴 연금인 401(k)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된 은퇴 연금 개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29일 은퇴연금강화법안(HR 2954)을 통과(찬성 414명반대 5명)시키고 이를 상원에 송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시행된 시큐어법(SECURE ACT)을 일부 개정한 ‘시큐어법 2.0’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상원서 최종 가결될 경우 401(k)  등 은퇴 연금 관련 혜택이 확대된다.     하원세입세출위원회 리처드 닐(민주) 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은퇴 연금 저축을 늘려 미국인들이 안전하게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너무 많은 근로자가 저축을 하지 못한 채 은퇴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최소 의무 인출 규정 연령, 401(k) 플랜 자동 등록, 추가 납입금 증액 등 여러 부분이 개정됨으로써 법제화가 되면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용주는 2024년부터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에 가입한 직원에게는 임금의 3%를 기여금으로 자동 등록해야 한다. 이 기여금은 급여의 최대 10%까지 증액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자동등록은 2021년 이후 401(k) 플랜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직원 수 10명 이하 또는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업체는 의무 등록에서 제외된다.   추가 납입금을 증액하는 내용도 있다.   62~64세 사이 401(k) 가입자의 연간 추가 납입 가능액(catch-up contribution)을 1만 달러(현재 65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무 인출 규정(RMD) 연령의 경우도 일부 개정된다. 현재 RMD 연령은 72세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73세로 확대된다. 이어 2029년(74세), 2032년(75세) 등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401(k) 가입 기준을 2년(현행 3년 연속 500시간 근무)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은퇴 연금 가입 장려를 위해 젊은층 직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학자금 부채의 부담으로 인해 은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고용주는 직원의 학자금 상환을 기여금으로 매칭할 수 있게 하는 혜택도 담겨있다.   한편, 상원에는 이 개정안을 비롯한 은퇴연금보장법안(RSSA), 은퇴연금접근성향상법안(IARS) 등도 상정돼 있다.   장열 기자연금 은퇴 은퇴 개정안 혜택 확대 은퇴 가입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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